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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역주행’ 10대 배달기사 참변…“가해자, 사고 후 바로 차 밖 안 나와”

입력 : 2024-07-12 06:22:26 수정 : 2024-07-12 0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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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사고나고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

가해자 측 “사고 당일 조사 끝나자마자 가족 모두 응급실로 달려갔다. 죄송”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가해자가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늑장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 아들은 "사고 당일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가족 모두 피해자가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독자 제공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일 50대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는 5월 19일 밤 11시 50분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140m를 달려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조모 군을 들이받았다.

 

조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고 헬멧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쳤다. 사고 당일 수술을 받았으나 얼마 후 2차 뇌출혈로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3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낸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정주행을 하고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첫 112 신고는 사고 발생 약 4분 뒤 다른 목격자에 의해 이뤄졌고 가해자는 첫 신고 6분 후인 0시에야 112 신고를 했다.

 

조군 구조를 위한 119 신고도 늦어졌다. 119 신고는 또 다른 목격자가 0시 2분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군은 쓰러진 지 약 36분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유족 측은 "사고가 나고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구조가 조금만 빨랐으면 뇌사까진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가슴을 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 겁이 나고 무서워 사고 발생 장소 근처로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유족은 사고 후 A씨 측 태도에도 분노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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