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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도마 위…“무법천지에서 살고 있는 것” “유튜브 특별법 필요”

입력 : 2024-07-12 15:24:44 수정 : 2024-07-12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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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로 협박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유튜브를 휩쓸고 다니는 일명 '사이버 레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슈몰이를 하는 이른바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구독자 103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레커 연합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선 레커 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의 구독을 취소하고 이들의 수익 창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교통사고 현장에 빠른 속도로 몰려드는 견인차를 부르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했다.

 

이슈에 민감한 사이버 레커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늘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돕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른바 '정의구현'을 외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사적제재를 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멋대로 공개해 당시 사건에 공분했던 이들의 응원을 받았으나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논의해 가해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폭행·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온 한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 등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그는 A씨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았고, 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

 

특히 연예인들이 근거 없는 비방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기획사들이 민·형사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무법천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며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게 공갈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으며 현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혹은 경찰에 이송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유튜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불거진 의혹을 부인, 반박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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