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시체 앞에 두고 TV 보거나 잠자"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52)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A(78)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A 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 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회와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위도식하는 50대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하고 폭행을 일삼다가 급기야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이라며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부양해 온 아들로부터 참혹한 피해를 당해 생명까지 잃게 된 모친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후회하는 듯한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이 아니라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시 10분쯤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이 씨 친형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이미 심정지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늑골 21개가 골절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가 신고 나흘 전인 21일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