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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뒤보기·교통약자 병원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 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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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4 11:47:58 수정 : 2024-07-14 1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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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뒤보기로 설치할 수 있는 자동고정장치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 이동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에서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가능해졌다. 

 

벤츠코리아에서는 차량정비소가 아닌 곳에서도 차량 진단기를 통해 진단작업과 리콜 캠페인 작업 등을 제공하는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해 특례가 부여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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