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도장을 다녔던 다른 아이도 맞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관장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A 군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B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심사 1시간여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지난 12일 오후 A 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A 군을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는데,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A 군은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그랬다"며 진술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영상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장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SBS가 전했다.
해당 태권도장을 다닌 다른 아동도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그 아동의 부모는 "뉴스 보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안 맞은 곳이 없다"고 했다며, 고소장과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군은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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