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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거부한 직원에 '퉤'… 먹던 술 뱉은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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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5 14:54:16 수정 : 2024-07-15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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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5급 동장, 회식 자리서 물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

경남 통영시 소속 5급 동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거부한 직원에게 술을 뱉어 직위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A행정복지센터 B동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

 

B동장은 지난 5일 오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C씨에게 술을 권하고 이를 C씨가 거부하자 마시던 술을 C씨에게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술을 마시지 못했던 C씨가 거듭 사양하자 술에 취한 B동장이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시는 B동장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경남도에 B동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B동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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