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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청문회 정쟁으로 날 지새우면 국회 개원식은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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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5 23:46:30 수정 : 2024-07-15 2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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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을 수용해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청문회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거대 야당이 탄핵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쳐 매를 벌어가고 있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위헌적·불법적인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150만명이 넘어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청원은 요건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의자가 5만명을 넘을 경우 법사위에 회부되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탄핵청문회만큼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146만명이나 됐지만, 청문회를 열지 않은 까닭이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사유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대부분 정치 공세나 가짜 뉴스이다. 이게 탄핵청문회의 요건이 되나. 청원법과 국회법에는 ‘공무상 비밀,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허위사실’ 등은 청원 처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탄핵청문회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여야 갈등 속에 어제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불발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데 탄핵청문회는 하겠다는 게 정상인가. 요건이 부실하고 명분도 없는 탄핵청문회를 속히 접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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