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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왜 안 마셔"…음주 거부한 女직원에 '퉤' 술 뱉은 5급 공무원

입력 : 2024-07-16 10:41:09 수정 : 2024-07-16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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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위 해제, 경남도에 징계 요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뱉은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시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행정복지센터 5급 공무원 동장 A 씨가 직원 10여 명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하지만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동장 A 씨는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씨를 향해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 동장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동장 A 씨는 시 감사실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 동장 A 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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