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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40대女 ‘타인 면허증’으로 단속 피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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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6 15:50:42 수정 : 2024-07-16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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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40대 여성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해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엄상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운전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9시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기흥구까지 약 10km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지인 B씨(45)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인 척 제시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앞서 같은해 11일, B씨는 A씨가 직장 휴게실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단속된다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면허증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가 당시 운전한 차량은 또 다른 지인인 C씨(53)의 코나 차량으로, C씨 역시 A씨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공문서 부정범행까지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면허 취소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면허증을 빌려줘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를 받은 B씨와 차량을 빌려줘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받은 C씨도 혐의가 인정되면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발생건수는 1만8579건이며 검거건수는 1만8255건이다. 발생대비 검거건수는 98.3%에 달하며 검거인원은 1만9593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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