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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희롱… 수면제 먹고 순찰… ‘나사 풀린 도로공사’

입력 : 2024-07-16 19:26:40 수정 : 2024-07-16 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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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감사 결과 67명 징계

부하직원 상대 부적절한 신체접촉
순찰 중 졸고 직장 내 괴롭힘도 지속
무단 퇴근·업무 차량 사적 사용도
“기강 해이 공기업 특단조치 필요”

부하 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수면제를 먹고 순찰차를 운전한 직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공)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4·10 총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초순 진행된 이 회사 내부 감사 결과 67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나 좋은지 싫은지 말해”

이 회사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이 들어있던 단체대화방에서는 노출이 과한 여성이 출연하는 맛집 소개 영상을 공유하며 “맛있겠다”고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옷과 신발을 사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여행경비와 기프티콘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감사결과 파악됐다. 술을 마시고 자정 넘은 시각 자신의 근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전화를 건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로도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좋은지 싫은지 답을 요구하는 등 원치 않는 이성적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A씨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는 성격이다. 피해자와도 카풀이나 회식을 하는 등 잘 지내왔다”, “전후 과정 보지 않고 특정 시점 언동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새벽 시간에 문자 보내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면제 먹고 고속道 순찰

안전순찰 근무조 조장 B씨는 지난해 12월 차량으로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중 옆에 탄 부하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고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대로 운전한다 해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 주행을 하는 근무 특성상 졸음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은 부하 직원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조사 결과 B씨가 운전 중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요철을 밟거나, 졸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와 분리 조치된 뒤로도 자신의 안전순찰차 운행일지 출력 등 업무를 떠넘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 B씨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그날만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무단 퇴근 및 업무 차량 목적 외 사용, 졸음쉼터 화장실 관리 업무 소홀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용갑 의원은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기강해이 문제는 매년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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