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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 수요 급증하는데 … 제도 운용 ‘주먹구구’

입력 : 2024-07-16 19:21:35 수정 : 2024-07-16 2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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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태 보고서

고용허가제 규모 임의로 산정
취업 허용업종 제때 확대 안 해
산업현장·농촌 일손 공백 초래
고용부·법무부 등에 시정조치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나며, 국내 인력 공백을 메우는 외국인 노동 현실이 드러났다. 갈수록 가팔라지는 저출생·고령화 속도에 산업현장과 농촌에선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들이 허술하게 운용돼왔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력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 정책을 개선하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안전 등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16일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고용노동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용해 온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허점을 짚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04년 건설·제조업 등에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최대 3년간 도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 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고용 전망치를 절반으로 깎는 등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6∼2022년 고용부가 산정한 고용허가인력 수치가 현장 인력 수요보다 연간 2만∼10만여명 가까이 적었다고 봤다.

법무부도 늘어나는 인력 공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을 건설·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대책은 미비한 상태였다.

 

현재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제도와 방문취업(H-2)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문취업 제도로 들어온 재외동포의 경우, 인력 수요가 큰 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간 체류할 수 있지만, 건설·서비스업 등 단순 직종 취업이 제한된다.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더불어 인구유출로 지역소멸을 눈앞에 둔 농촌 지역도 인력 공백의 늪에 빠져 있다. 154개 지자체의 농업 분야 부족인력은 2022년 1만2635명에서 10년 뒤인 2032년엔 16만5180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농번기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는 국내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제도 활용도가 낮았던 탓이다. 이에 감사원은 MOU 체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국제협력 업무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농림부에는 1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를 고려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인력 수요와 공급에 맞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정책위원은 “재외동포 취업 업종 확대 등 실제 현실에 맞는 정책 개선과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정주 여건(비닐하우스, 가건축물) 등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 기준이 지자체별로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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