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수 인품 평가하는 ‘김박사넷’… 대법 “인격권 침해 아니다” 확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7-17 10:05:00 수정 : 2024-07-17 10:04: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 대학교수가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평가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영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교수 A씨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김박사넷은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점수를 공유할 수 있게 한 사이트다. 등급 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별로 A+부터 F의 등급이 부여돼 오각형의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A씨는 김박사넷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다. 다만 삭제된 한줄평에는 ‘이 한줄평은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 처리됐습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됐고 오각형 그래프도 삭제하지 않았다.

 

A씨는 김박사넷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2018년 11월 위자료 1000만원과 웹페이지 삭제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정적 평가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긍정적인 평가가 게시되기도 하며 실제로 김박사넷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래프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