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된 뒤 벌어진 이 사건에 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는가 하면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17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임신 36주면 출산이 가능한 시기”라면서 “아이의 사망 여부가 살인죄 성립을 좌우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작’을 의심하며 “단순 비만한 여성의 관심끌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구독수를 높이기 위해 개인 유튜버들이 조작 방송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만큼 조만간 진위가 밝혀질 거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여성 A씨(20대 주장)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조 청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민법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를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36개월은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다. 분명 제왕절개 또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했을 건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출산 후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지난 2021년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때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물어넣어 사망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시도 낙태죄 는 폐지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신중단 수술’ 주장이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수사를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비만한 여성의 자작극”이란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역시 확인된 내용은 없다.
문제의 여성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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