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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9곳서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철퇴’ 꺼내든 市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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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9 05:00:00 수정 : 2024-07-19 0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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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갈등 방지 세부 실행계획 19일부터 시행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소규모 정비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등 투기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투기 시도 적발시 사업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한편,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9곳, 14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모아타운 내 사도(私道·골목길) 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예상되자 일부 부동산 업체가 모아타운 대상지의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수법이다. 언론에 보도된 서대문구 천연동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2월21일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첫 번째)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재문 기자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탈세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나 주민제안 단계에서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분석해 지분 쪼개기가 적발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뒤늦게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도 사업 구역에서 제외한다. 분기별로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19일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세부 실행계획’이 시행된다. 시가 올해 3월 발표한 갈등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세부 실행계획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이달 31일 조기 종료(당초 2025년 6월까지 예정)하고,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등 동의 요건 강화(기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에서 ‘소유자 60% 이상 동의·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 코디’ 파견·모니터링 강화·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등 내용도 담겼다. 주택 등을 분양받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서울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자치구 접수일(주민 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주민 제안 자문을 할 때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가 25%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서 반대 △부동산 이상 거래 우려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다. 외지인이 들어와 신축 다세대 건축물을 사들여 모아타운을 추진, 원주민과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돼 온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서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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