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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만 믿어" 자녀 학대‧가스라이팅한 친모, 친권상실 청구

입력 : 2024-07-19 18:07:54 수정 : 2024-07-19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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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폭행‧정서적 지배‧폐쇄적 환경 양육…'병원형 Wee센터' 입소 필요
검찰, 친권 행사 불가한 중대한 사유로 판단
클립아트코리아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살 무렵부터 신체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금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19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 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B 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대신 집에서 교육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신체 학대를 했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 속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임사 심리 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피해 아동에게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A 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친권 상실’을 주위적으로 청구,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도 함께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다각도로 지원해 사회에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더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신경호 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첫 사례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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