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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등록에 돈 필요” 2000만원 갈취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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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1 15:23:19 수정 : 2024-07-21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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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 광역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씨는 2022년 3월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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