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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첫 면제

입력 : 2024-07-23 05:00:00 수정 : 2024-07-23 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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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표구역 정비형 사업’
특례제도 활용… 인가기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는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과 학교, 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 대상이었다.

시 조례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사업면적 18만㎡, 연면적 20만㎡) 이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정비사업자가 적극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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