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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원 특혜 논란’ 벗어나나 했더니…권익위 “부산대병원 등이 위반”

입력 : 2024-07-23 16:43:46 수정 : 2024-07-23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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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부산대·서울대병원, 소방재난본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확인”
지난 1월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에서 규정을 지켜야 할 이들의 위반을 확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3일 밝혔다. 이 후보가 받은 치료를 청탁금지법상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전날 결론 내린 권익위는 부산대·서울대병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 응급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119 헬기 출동 과정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부산대·서울대병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했고, 소방재난본부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은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당시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 대해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2017년부터 국회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원의 강령이 부존재하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 사건을 두고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강령을 적용해 조사·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가’라는 취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정 부위원장은 한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치료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치료받은 아버지의 (치료 행위)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인 아들과 치료한 의사만 처벌하며 치료받은 아버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면서다. 이 후보 사례에 대입하면 전원 과정 전후에서 헬기 이송을 요청하고 받아들인 당사자들의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묻는 말에 “서울대병원은 각종 대학이나 병원에서 전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 전원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면서, 정 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지 지침이 있는데 (그와 관련한)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제공으로 봤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있다”며 “(헬기 요청)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요청했고, (소방에서도) 매뉴얼을 확인해 헬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천준호 의원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권익위의 이러한 입장은 서울대병원 전원 특혜 논란에서 이 후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뉘앙스로 풀이된다. 정 부위원장은 애초 전원 대상이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 판단”이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을 남겼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한 김모(67)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후보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5일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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