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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하도급법 위반’ 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외

입력 : 2024-07-24 06:00:00 수정 : 2024-07-23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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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덕전자는 2020년 5월 인쇄회로기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설법인 ‘대덕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존속 법인은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2018년 9월∼2021년 5월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

 

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 확대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때 한도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고려해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원)으로 제한했으나, 공공 관련 사업은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4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상황센터’ 오픈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안전품질본부에 안전상황센터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상황센터는 대우건설 전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본사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다. 본사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상황센터에는 안전보건 담당 고정 인력 2명이 상주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놓친 위험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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