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빗썸, 연 4% 이용료율 철회 왜? [코인브리핑]

, 코인 브리핑

입력 : 2024-07-25 06:00:00 수정 : 2024-07-24 20:08: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 출혈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 이자를 뛰어넘는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24일 오전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상향한다는 공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용료율 상향 공지가 올라온 지 12시간 만이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빗썸의 이용료율 상향 철회는 거래소 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감독 규정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빗썸은 앞서 원화 예치에 따라 금융상품 예상운용 수익 2.0%에 자체적으로 2.0%를 더 부담해 4.0%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었다. 빗썸의 부담 수준이 과도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더구나 연 4.0%의 이자는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상품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치금 운용 수익 등을 감안해도 4.0%라는 수치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일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료율 출혈경쟁을 벌여왔다. 빗썸 외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최근 예치금 이용료를 수차례 인상한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 19일 1.3% 공지 직후 2.1%로 인상했고, 코빗도 1.5%에서 2.5%로 올려잡았다.

이에 이용료율 산정 기준과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료율의 합리적인 수준을 고민하라는 당국의 지적이 있었다”며 “제휴은행의 운용 수익을 뛰어넘는 지급은 고객 점유를 위해 수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동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