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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딸 채용해주겠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 재판행

입력 : 2024-07-25 05:00:00 수정 : 2024-07-25 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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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의원을 2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소속 전화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월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이 약 1만5000건의 홍보전화를 하고 홍보원 2명이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대신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 2월 치러진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조오섭 현역 의원을 꺾었다. 그러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천장 인준이 늦어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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