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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지역 언론인으로부터 ‘모욕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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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5 09:00:00 수정 : 2024-07-25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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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모욕 혐의로 한 지역 언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언론인 A씨가 박시장을 지난 15일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소 배경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6월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박 시장은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언론인 A씨를 여러차례 배제했다. 

 

A씨가 항의하자 박 시장은 “A기자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A기자는 끊임없이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문 패싱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통상적인 취재행위에 대해 모욕’이라며 박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 하나만 받아 달라’고 호소했으나 제 질문은 받지 않겠다”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거나 악의적이라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명예훼손 고소 등 구제절차도 갖춰져 있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는 단 한 번도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여명의 취재기자와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저에게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비난한 건 명백한 모욕”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도 2년동안 12회에 걸쳐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는 잦은 해외출장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는 8일동안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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