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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부부, 아파트서 사망...“50만원대 기초연금 받아 생활한 듯”

입력 : 2024-07-26 05:00:00 수정 : 2024-07-26 0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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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생활고 등 비관, 홀로 죽음 맞이하거나 추락하는 사고 몇 차례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 노부부는 50만원대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로 운영되는 이 단지에서는 전에도 추락·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주민들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투신 사고가 발생한 해당 아파트 현관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고, 아파트 앞에는 분리수거를 위해서 내놓은 쓰레기봉투가 있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 쯤 7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는데, 이후 남성의 자택에서 아내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과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단지로 투신 사고가 발생한 동은 월 임대료가 1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560세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5%에 달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60% 넘는 단지”라고 했다.

 

사망한 70대 부부는 합산 53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생활고를 상담한 이력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고 등을 비관해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입주민은 “3년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불과 1달 반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다”며 “1년 전에는 고독사한 주민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부부와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은 사망한 아내가 동 대표를 맡을 정도로 활발했던 성격이라고 한다.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병원도 같이 다니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신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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