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책임강화,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25일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및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된 만큼, 의료·교육·고용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연구·개발·보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안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진흥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확대,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영역이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발의된 사회서비스진흥법의 세부사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하였으며(제 8조 및 제9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 또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품질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제11조 및 제13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제12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제14조)도 담겼다.
안 의원은 “이번 사회서비스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 장기계획인 ‘비전2030’ 복지분야를 기획했고,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정책 틀을 짰다. 이어 윤석열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이번 정부 사회·복지 분야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입성 후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시리즈를 통해 남부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서비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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