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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 ‘尹대통령 신고 여부’가 쟁점

입력 : 2024-07-26 22:00:00 수정 : 2024-07-26 1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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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문제의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은 제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비교해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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