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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우에도 ‘정시 출근’… 무급 휴가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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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8 13:50:36 수정 : 2024-07-28 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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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정 없어… 태풍·폭우 속 ‘위태로운 출근’
직장갑질119 “기후유급휴가제도 등 신설해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에 출·퇴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으로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택시 승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올해 5월31일∼6월10일 이뤄졌다. 

 

또 응답자의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천재지변·자연재해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무급 휴무 등에 대한 내용은 개별 사업장 내규나 고용주 재량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권고 등은 강제력이 없어 이를 무시하고 정시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폭우에 침수된 거리를 걸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자연재해를 이유로 고용주가 무급 휴무 사용을 강요하는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 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노동관계법에 기후유급휴가제도를 신설하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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