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5분쯤 완주군에 위치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만취 상태에서 몰다가 60대 부부가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62)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며, B씨는 1t 트럭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을 피할 수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로 B씨의 아내인 C씨(60)도 다리 등이 부러져 전치 14주의 부상과 함께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1%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민사상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내, 손주, 딸 등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사람으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앗아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단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만으로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아내 또한 중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망인의 부재로 인해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과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