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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기업회생 절차 신청…미정산 최대 1조·피해 눈덩이

입력 : 2024-07-29 22:15:39 수정 : 2024-07-29 2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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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결정까지 대금지급 등 동결
檢, 경영진 사기·횡령 수사 착수

대규모 정산과 환불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냈다. 검찰과 경찰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동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연합뉴스

티몬·위메프는 29일 “거래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가 이날 첫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큐텐 자산 및 지분 처분,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지 반나절만이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통상 한달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 회사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최장 3개월간 기업과 채권자협의회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선제적으로 법리를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티몬·위메프가 이날 회생신청을 하면서 자력 구제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 소비자들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구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들에게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경민·김건호·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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