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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서 나이프·석궁·담배 구매 가능… 경기도, ‘위해 물품’ 1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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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30 14:33:41 수정 : 2024-07-30 1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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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확인
안경·콘택트렌즈·담배·의약품·유사경찰복 등 줄줄이 적발
검색 키워드 바꿔 알리·테무 위해제품 판매 실태 모니터링
해외리콜 제품 16건,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43건 등 파악

경기도가 최근 석달간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석궁·도검·담배 등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해 제품 가운데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과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도 포함돼 있었다. 도는 이런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검색의 국내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도입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위해 제품은 △해외 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 제품(9건)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5월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모니터링을 마친 뒤에도 판매되고 있다.

 

경기도가 공개한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해외리콜 제품. 경기도 제공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위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약사법 위반)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위반)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2건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위반)가 5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청소년보호법 위반) 25건,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위반) 2건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위반)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방역법 제10조) 3건, 해외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2건도 검색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변형된 단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애초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모니터링 진행 도중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되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된 208건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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