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약류 복용 후 교통사고 → 4명 다치게 한 50대, 법원 ‘집행유예’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07-30 16:59:00 수정 : 2024-07-30 16:58: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클립아트코리아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 4명의 부상자를 만든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3시42분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앞서가던 K7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이 밀려나며 앞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2차 사고로 번진 것이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B씨(51)와 동승자 등 4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30분 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투약하고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같은해 1월7일 오후 11시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 전과와 필로폰 투약 전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나언 '청순 미모'
  • 강나언 '청순 미모'
  • 문가영 '부드러운 미소'
  • 트리플에스 VV 린 '강렬한 눈빛'
  • 박지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