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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국가 미래 흔드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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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31 23:19:05 수정 : 2024-07-31 2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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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해 경제 6단체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22대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 개정안보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 측의 대응은 사실상 묶어놓아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해 상시적인 노사 분규가 우려된다. 현재 대법원은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협력업체와 협업해야 하는 기업들은 수십,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A기업 관계자는 “현재 하청업계가 4000개 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해 극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의 협력업체 수백 개가 모여서 진행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공동으로 건설 현장에서 파업이 진행되면 아파트 건설 중단으로 입주민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사용자들은 늘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노사 갈등이 분출할 수 있는 근로 현장을 확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조에 가입해서 계약 관계인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이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노사 분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 과정에 불·탈법적인 쟁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은 봉쇄해놓았다. 불법 쟁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나더라도 노조의 불법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조원 개인에게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과 나라 경제를 위해 ‘노란봉투법’ 시행은 보류돼야 한다. 개정안이 그동안 수십년간 쌓아온 근로 현장 문화를 뒤흔들고 노사관계를 파탄 나게 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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