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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입력 : 2024-08-01 06:00:00 수정 : 2024-07-31 1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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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부서별 사용 빈도 분석 표창 수여

앞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육아친화적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며, 근무지에는 주 4회만 출근하면 된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육아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응답자 중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존 육아시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 달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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