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황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그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씨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