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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지울 수 있다

입력 : 2024-08-01 20:06:59 수정 : 2024-08-01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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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3㎡ 내 설치… 최장 12년 사용
일정 기준 충족하면 ‘농막’도 전환 허용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귀농·귀촌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주말농장에서 한 시민이 분양받은 텃밭에 농작물을 심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이는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뺀 연면적 33㎡(10평) 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쉼터는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행 5년째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운영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분야별로 절차·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달라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 전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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