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없는 사무처리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행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기니 국적 A(38)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우리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 장학생으로 2017년 8월부터 국내에 체류했다.
그는 체류 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7일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렀다.
A씨는 체류기간 추가 연장을 위해 지난해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부당해 일주일 뒤인 같은 달 8일 사무소를 재방문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하루 전 체류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고, A씨는 불법체류자가 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처분으로 A씨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점수 산정에서 감점받아 국내 체류자격을 잃게 됐다.
A씨는 “기간 만료 전 방문을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었다”며 “예약 없이 찾아갔던 날에도 신청서를 일단 가접수하고 추후 보완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안내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무소 현장에서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한 방문 예약은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준하는 접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