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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워킹맘·워킹대디는 웁니다’… 與 이달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하자”

입력 : 2024-08-01 22:44:36 수정 : 2024-08-01 2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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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하자”
“30대 맞벌이 가구 58.9%, 역대 최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아직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 때문에 울고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양육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육아 지원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1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600여가구에서 2023년 1만3000여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돌보미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이 의원은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도 주장했다. 현행 공공서비스는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지는데,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며 소득 무관, 보편적 양육 지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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