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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전과 5범’ 60대, 징역형 받고도 ‘또’ 도둑질하다가 결국

입력 : 2024-08-02 15:34:52 수정 : 2024-08-04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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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절도 혐의로 이미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또다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패딩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세탁 후 행거에 걸어놓은 것을 틈타 가져갔으며 해당 패딩은 시가 3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오후 7시27분쯤 나주에 위치한 옷가게에서 업주 C씨가 매장 출입문에 놓인 옷걸이에 진열한 트레이닝복 하의를 훔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8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8년 8월과 2019년 11월, 2021년 2월, 2022년 10월 등 총 5차례 이상 범행했다. 그는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집행이 종료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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