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탄소국경조정제(CBAM·탄소국경세)’에 관한 우리 정부 태도를 비판한 기사를 다소 시간차를 두고 공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능한 윤 정부…조만간 한국기업 수백개 사라질 위기’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2026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6대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이어지는 이행 기간에는 EU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분기별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보고해야 하지만 혼란이 있다고도 기사는 전했다.
이 후보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정말 큰일”이라며 우려했고, 같은 기사를 1시간 뒤쯤 공유한 조 대표는 별도의 글은 적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EU에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지만, 2026년에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과 CBAM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지난달 31일 한 회계 법인의 ESG 센터장을 지낸 인물의 전언을 언급한 오마이뉴스는 EU에 제출할 보고서를 회계 법인에 의뢰한 기업이 정작 탄소국경세 보고서 요구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중소기업의 준비만이 아니라 탄소국경세를 지원할 전문 역량과 인프라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기사 말미에는 “포스코가 한국이 아닌 유럽연합에 국경세 1조원을 내는 것을 막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CBAM에 관한 기업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한 매체 보도에 설명 자료를 내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 이전의 전환 기간에는 미신고 된 배출량 과징금이 EU내 수입업자에 부과된다”며 “수출기업에 직접 과징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U당국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전환 기간은 배출량 보고과정에 대한 학습 기간으로 실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탄소국경제도의 대상 품목, 보고방법과 절차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각 기업별 담당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한국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고 CBAM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CBAM이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증서 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업계 우려도 전달했다. EU 측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며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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