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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 속여 71억 가로챈 MZ일당...징역 최대 12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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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2 16:58:24 수정 : 2024-08-04 0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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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장소에 모인 사기 조직. 인천경찰청 제공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71억원을 재차 가로챈 일당들이 최하 징역 6개월부터 최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12년을 받은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36) 등 13명에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로 가장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23명에게 스캠코인을 판매해 7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천과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과거 투자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차 범행했다.

 

A씨 등은 과거 불법 리딩업체로부터 주식과 코인을 사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과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다”고 속인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1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보유 중인 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어 1만개 단위로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며 추가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행 전 지인 소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Z세대’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조직 결속 강화를 이유로 주기적인 회식과 실적이 우수한 가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에게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유사 범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을 형성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액의 금액을 편취했다”면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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