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8∼10일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등에 대해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금 127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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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된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자체 1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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