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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선거비 축소해 회계 보고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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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5 16:33:11 수정 : 2024-08-05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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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축소해 회계 보고한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경주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주시 선거구 출마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3명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사용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회계를 보고하는 등의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면서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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