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해 논란인 가운데 국방부가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전역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전역 신청 제한 관련 임 전 사단장 해당 여부’ 관련 답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임성근 소장은 공수처 수사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군인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 전역 제한 판단 근거로 든 건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내 퇴직·전역 제한 조항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정년 전에 명예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2만2080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연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