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골프장에서 작업 차량이 골프장 안에 놓인 다리를 건너던 중 3.8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골프장 비료 관리 작업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를 동반하지 않고 카트를 직접 몰던 50대 골프관광객이 수심 3m의 워터해저드(인공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 사고를 계기로 도내 골프장 29곳의 워터해저드 안전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과 권고 이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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