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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 ‘노태우 비자금’ 진위 따진다

입력 : 2024-08-07 06:00:00 수정 : 2024-08-06 2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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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3라운드 본격화

‘1조3808억 재산분할’ 항소심 불복
‘300억 비자금’ SK 기여도 반박
6공 특혜·대한텔레콤 등도 쟁점
대리인단에 ‘대법관 물망’ 홍승면
노소영 측은 최재형 前의원 선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도를 대폭 인정해 노 관장 몫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대법원에 방대한 양의 상고 이유서를 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 ‘세기의 이혼’ 재판 3라운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최 회장 측은 약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엔 △노 관장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메모의 진위 △노 전 대통령이 SK 경영에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6공 특혜’ 논란 △2심 재판부의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 오류(주당 1000원으로 정정)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 자금 출처 △최 회장이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 부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는 노 관장 측의 SK 성장 기여도가 꼽힌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네진 점을 들어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봤다. 또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과 한국이동통신을 모험적으로 인수한 배경엔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일종의 보호막이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까지도 인정했다.

 

최 회장은 6공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1994년 최 선대회장이 증여한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최재형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상고심 대리인단을 새로 꾸렸다. 최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홍승면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와 강명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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