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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기간’에 소라 15.5㎏ 불법 채취한 주민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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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7 16:08:05 수정 : 2024-08-07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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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가 금지된 기간에 제주 해안에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금채기 소라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채취된 소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이들은 6일 오후 4시 16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앞 해안에서 소라를 채취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단속됐다.

 

이날 해경에는 모두 3차례 불법 소라 채취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15.5㎏의 소라를 확인하고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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