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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화재안전영향평가 추진…소화약제 개발·안전관리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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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7 17:02:32 수정 : 2024-08-07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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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2024년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건물. 연합뉴스

소방청은 전날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어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을 상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주요 화재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방과 관계기관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하며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하고 소화약제 개발, 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도 의결됐다. 건축허가동의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 마련 등 총 8건의 세부추진 개선과제를 도출해 관계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 기반이 마련됐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분야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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