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에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로 이름을 바꾼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2027년 2월7일까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지원한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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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8 01:28:42 수정 : 2024-08-08 0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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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에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로 이름을 바꾼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2027년 2월7일까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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