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네이처 75억 추가 이익 챙겨
공정위 “4년간 부당행위”… 檢 고발도
국내 2위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이 총수 2세(아들)가 대표인 회사를 약 4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했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약 1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을 상대로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사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한 국내 분체 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2019년 12월 국내 분체 시장 거래물량의 7~11%를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사들였다. 그러면서 단가는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게 쳐줬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와 연 단위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일정한 단가로 거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그 차이가 4%를 웃돌면 초과분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표산업은 연간 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해 모든 거래에서 4%가 넘는 차이가 발생하도록 했고, 결국 에스피네이처는 공제분(연간 공급단가의 4%)만큼 이득을 더 얻게 됐다. 삼표산업의 지원에 에스피네이처는 정상적인 단가로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약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삼표산업의 부당 지원은 정대현 사장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국내 분체 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며 “에스피네이처는 정 사장이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분체는 시멘트를 만드는 천연 광물과 화학성분이 동일한 산업 부산물로, 통상 레미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멘트 대체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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