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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용갑,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3법’ 발의… “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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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1 13:18:57 수정 : 2024-08-11 1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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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에 전용 소화기 등 설치하고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공개도 의무화”

전기차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3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진압하기 어려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 장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매달리느라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은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름철 폭염 속 취약계층의 냉방 지원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별도로 냈다.

 

박 의원은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어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 수준’의 폭염 발생 시 전기판매 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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