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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수배자 코앞에서 놓치고 뇌물 혐의로 재판행…체면 구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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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1 15:00:20 수정 : 2024-08-11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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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수개월째 쫓던 수배자를 코앞에서 놓치는가 하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와 검‧경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 7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한손에는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여성의 목덜미를 감싼 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지난 9일 검찰에서 쫓고 있던 수배자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건물 앞에서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엘리베이터에 A씨와 여성 B씨가 탄 채 문이 닫히기 직전 뛰어온 창원지검 소속 수사관이 열림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현장에 있었던 검찰 수사관 3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켜봤다.

 

그러는 사이 A씨는 B씨를 데리고 비상구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장면은 이 건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확인 결과 A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로 드러났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지는 조처다.

 

A씨는 과거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여러 번 어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구속 기소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3개월가량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A씨가 누군가와 이 모텔에 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검찰이 수사관들을 보내 급습하려고 했지만, 3개월여 동안 쫓던 범인을 코앞에서 놓치게 됐다.

 

A씨에게 끌려갔던 B씨는 조사 결과 A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혼자 왔다가 검찰 공조요청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들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처됐다.

 

인질극을 목격한 시민들은 “수사관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멍청하게 구경만 하고 있었다”며 부실한 현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은 A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한편 B씨가 A씨 도피를 도왔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창원지검 거창지청 소속 수사관 C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올해 초 부산에 근무할 당시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사주 일가 차남과 상무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창원·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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